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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차별 금지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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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5장 보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7조(판결의 통보)'''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피고의 주소지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 '''제28조(임대인 등록의 취소)'''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임대인은 「[[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|민간임대사업법]]」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대인 등록이 취소되며,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. '''제29조(공공 임대 기관의 의무)''' 국민주택공사, 제한이윤 임대법인 및 주거복지청은 입주자 선정과 배정의 기준을 공개하고, 소속 직원에게 매년 차별 금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. '''제30조(실태조사)'''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]]장관은 5년마다 주거 거래에서의 차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'''제31조(과태료)''' ①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차별 광고를 게재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광고 사업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제1항의 과태료는 광고 사업자의 주소지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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